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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면...대선날짜 누가 정하나

By 김연세

Published : March 7, 2017 -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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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헤럴드db) (헤럴드db)



이 경우 조기 대선일은 어떤 절차에 의해 공표될까. 또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인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는 대통령궐위 시의 선거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련 법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선일 지정(또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공표 이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