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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전국 CJ 물류터미널에 고강도 근로감독

CJ 대전터미널엔 작업중지 명령·안전보건 특별감독

By Yonhap

Published : Nov. 1, 2018 -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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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화물트럭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8∼29일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획감독은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등 재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 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에서는 지난달 29일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이곳에서는 지난 8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기획감독 기간 노동부는 CJ대전터미널과 작업 방식 등이 같은 전국 CJ 물류터미널 12곳의 안전보건 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컨베이어·화물트럭·지게차 등 안전 조치,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중량물 운반 등 근골격계 유해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시설·장비의 안전 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CJ 본사에 대해서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잇달아 사망사고를 낸 CJ 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6∼29일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자는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