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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보조금 사업 따게 해주고 1억 수뢰'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By Yonhap

Published : Oct. 10, 2018 -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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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V농업회사 대표 박모(55)씨도 원심이 선 고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박씨의 회사가 서류평 가에서 탈락하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의 도움을 받은 박씨의 회사는 서류재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돼 국고보조금 38억5천200만원을 지급받았다.

1•2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을 실망시켰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1심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