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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일 소환조사

By Yonhap

Published : June 27, 2018 -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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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 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지난 2015년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하게 됐다.

조 회장은 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 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의 경우 일반적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한진빌딩과 대한항공 본사,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