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회식 후 여직원한테 '같이 자고싶어' 막말

By 김연세

Published : July 10, 2017 - 17:12

    • Link copied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0일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전주 시내에서 부하 여직원 B(20)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타 "뽀뽀나 한번 하자. 너랑 자고 싶다"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