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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녀 사진 SNS에 올리면 부모도 벌금형"

By Yonhap

Published : April 1, 2018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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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개 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현지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23rf) (123rf)

법령 초안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 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천만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