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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부터 바뀐 투표시 주의사항

By 임정요

Published : May 9, 2017 -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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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의 날이 밝았다. 이전과는 달리 선거법상 바뀐 점들이 다수 있는데 참고하면 오전 6시~오후8시 투표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덜 하겠다.

우선 서울시 중앙선거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에 따르면 신분증 없이 투표장에 갔을 경우, 비록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사진을 한장 가져가면 현장에서 투표용 신분증을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어, 유권자가 실감할 정도로 크게 달라진 점은 세 가지로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당일 온라인상 선거운동, 투표 인증샷에 후보 기호 표시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첫번째로 투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났다.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여덟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 임시공휴일임에도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하겠다.

또한, 선거일 당일인 9일에도 SNS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은 문자메세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연쇄 작용으로 선거당일 투표 후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하는 ‘인증샷’도 SNS에 게재 가능하다. 엄지손가락, 손가락 브이 표시 등 특정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 포함 선거운동원은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오프라인상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에서 투표참여 권유를 할 때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정당 언급 없이 그저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괜찮다.

중앙선관위가 4월 28일, 29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표명한 사람은 86.9%였다.

이홍택 중앙선관위 홍보 담당관은 높은 투표참여율과 투표용지가 28.5센티미터인 탓에 기계 인식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5월 10일 새벽 두시 이후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홍보 담당관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