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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영상 공개한 女, 감옥행?

By 안성미

Published : Oct. 8, 2015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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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튜브)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집 가정부의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렸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여성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감옥을 가게 될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가정부와 키스하고 안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 화가 난 여성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남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다” 라고 캡션을 달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명예훼손혐의로 일 년의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할 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디오는 현재 트위터에서 25,000번 언급되는 등 SNS에서 큰 화제를 낳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