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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노래방 도우미 불법영업 단속 강화

By KH디지털2

Published : May 6, 2015 -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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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 내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이 현지 경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LA 시 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는 최근 노래방과 소주방, 카페 등 주류판매업 소들을 상대로 불시 단속을 벌였다. 올림픽서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경찰서다.

경찰의 단속 대상은 주류판매업소의 영업시간 외 주류 판매와 조건부 영업허가(CPU) 갱신이지만, 실제로는 노래방의 불법 도우미 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올림픽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비토 팔라졸라 서장이 타운 내 주류 판매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힌 뒤 고강도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전임 서장이 갑작스럽게 전출된 배경을 둘러싸고 타운 내 주류판매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눈감아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터라 경찰의 단속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종업원(접대부)이 고객 옆에 앉아 술 판매를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여성이 여러 남성 손님에게 주류를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손님 옆에 있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업주와 도우미가 매상의 일부분을 나눠 갖는 행위 등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A 한인타운 내에서 영업 중인 주류판매 업소는 450여 곳이며, 노래방은 50여 곳에 이른다. 노래방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의 노래방 방식을 그대로 옮겨 손님들이 원하면 '바걸'로 불리는 접대 도우미를 소개해준다.

미국에서 노래방 도우미 영업은 2008년 한•미 간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속히 늘어났다.

도우미 여성들은 주로 무비자로 입국해 2∼3개월 일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일부 노래방에서는 중남미를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중국 여성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래방 도우미가 대폭 늘어난 것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에서 도우미 1명당 배석비는 2시간에 평균 120달러(13만 원)로, 이 가운데 업주 몫인 40달러를 뺀 80달러에 약간의 팁을 더한 돈이 도우미 여성들에게 돌아 간다.

문제는 타운 내 노래방의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가 파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경찰서에 신고된 사건 현황을 보면 최근 한 달간 새벽 3∼5시 사이 음주 운전 사고는 물론, 취객을 상대로 한 강•절도 등 강력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우미들을 노린 성폭행도 잇따르고 있으며, 성매매와 마약거래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타운 내 한 노래방은 여성 도우미 성폭행 사건 2건과 영업시간 외 주류 판매 등으로 LA 시로부터 주류판매 허가 연장이 거부됐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라데팡스'라는 노래방 업주 김 모 씨가 허브 웨슨 LA 시 의장에게 정치헌금을 내 수 차례 적발에도 영업허가를 유지했다는 유착 의혹이 LA 타임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새벽 2시 이후 술을 파는 업소는 물론, 도우미 영업행위까지 연중 수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도우미 알선업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