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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소' 미미쿠키 버젓이 온라인 판매…단속망 빠져 나가

By Yonhap

Published : Sept. 28, 2018 -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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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을 닫은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를 한 '미등록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탓에 미미쿠키는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유기농 수제 디저트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는 최근 대형마트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직접 만든 유기농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소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현행법상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업과 달리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茶)도 팔 수 있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온 미미쿠키는 한술 더 떠 대형마트 제품을 사들여 포장만 바꾼 뒤 온·오프라인상에서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로 문을 닫았다.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당국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소분업 처벌 조항보다 더 큰 죄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이다.

두 사안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대형 마트에서 사들인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미미쿠키 업주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업 이외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제도권 밖의 미신고·미등록 업소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