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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결혼문화 바뀔까…강제결혼 관행에 '제동'

By Yonhap

Published : May 10, 2018 -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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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카스트, 종교 등 혼인 관계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약 요소가 많은 인도에서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7일 부모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며 집을 떠나 공부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26세 여성이 낸 인신보호 청원 사건에서 "청원자는 성인이고 원하는 어느 곳이든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여성이 남부 카르나타카 주 정치인인 아버지 등 가족의 보복을 우려하자 지역 경찰이 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다만 여성이 낸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아니라 지역 가정법원에 청구해 야 한다며 각하했고, '힌두교 신자 결혼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의 유효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의 위헌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번 사건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여성은 애초 연인이 따로 있었음에도 부모와 오빠의 신체적, 정신적 가혹 행위에 못 이겨 부모가 정한 남성과 올해 3월 결혼했다면서 최근 집에서 달아나 수도 뉴델리로 와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대법원에 청원을 냈다.

이 여성의 부모는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이 여성의 신분증과 학업 관련 서류 등을 돌려줬다.

대법원은 앞서 6일에는 "성인 커플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사실혼의 자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남부 케랄라 주에 사는 20세 동갑내기 커플의 결혼이 혼인 적령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여성을 데려오려는 여성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결혼이 무효라 하더라도 성인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해당 여성이 부모가 아닌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법률상 혼인 가능 연령이 여성은 18세이지만 남성은 21세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의 결혼은 법률상 결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혼으로는 볼 수 있고, 사실혼 관계는 '가정 폭력 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에는 힌두교 신자인 여성이 이슬람신자 남성의 교묘한  전 략에 빠져 세뇌당해 개종 후 결혼했다며 여성의 부모가 혼인 무효를 주장한 이른바 '러브 지하드'(Love Jihad) 사건에서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일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며 혼인 당사자 여성의 배우자 선택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