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4세아이 차에 태우고 마약에 취한 부모 사진 공개

By 임정요

Published : Sept. 11, 2016 -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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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환각성 약물을 투약한 채 아이를 태운 차를 운전해 지난 8일 구속되었다.

미국 오하이오 주 경찰은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해당 사건의 사진을 찍어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현지 매체들은 최근 미국에서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코데인 등 환각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현상이 심화된 오하이오 주에서는 지난해 3,000건의 약물 남용 사건이 제보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루에 8건 꼴로 약물 관련 사건이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

오하이오 주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3시 11분 순찰을 돌던 중 위태롭게 주행하는 검은 포드 차량이 급정거를 하며 멈춰 서는 것을 목격했다. 포드가 급정거한 인근에선 아찔하게도 아이들이 통학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다.

운전자 47세 제임스 어코드 (James Acord)는 약물에 절어 그의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조수석엔 약물 과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50세 론다 파섹 (Rhonda Pasek)이 있었다.

어코드는 경찰의 심문에 파섹을 병원에 데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운전해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이 날렵히 자동차 키를 뽑아내며 이를 저지했다.

이때 경찰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파섹의 4세 남아를 발견했다.

어코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섹과 같이 의식을 잃었다.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긴급 의료진은 어코드와 파섹에 헤로인 중화 약품 나르칸을 투약한 후 둘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어코드는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점,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 유죄를 인정해 3년간 면허 정지, 50만원 벌금과 1년 수감형을 받았다.

파섹 또한 아이를 위험해 처하게 한 점, 공공 장소에서 약물에 취한 점, 안전 벨트 미착용 혐의로 15일 재판까지 1억6천5백만 보석금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파세의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어코드와 파섹은 각각 과거에 약물 남용으로 체포된 전과가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