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에 대해 낙태 여부 확인에 나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12/25/20181225000148_0.jpg)
이어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항의 방문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가 해당 지역 모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지만,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