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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벌금 460만원

By 임정요

Published : May 31, 2017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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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실린 비난에 섣불리 호불호를 표현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

AFP통신,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특정인을 비 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인 에르빈 케슬러를 인종주의자·반(反)유대주의자로 비난하고, 그에 대한 비방글에 '좋아요'를 누른 45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4천 스위스프랑(4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123RF) (사진=123RF)

지난 2015년 페이스북에서는 동물복지단체의 채식주의자 페스티벌 참가 허용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올라온 케슬러에 대한 비방글 6개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케슬러는 20여 년 전 유대인의 제물 살해 의식을 나치가 저지른 행위에 비유해 인종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케슬러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 십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일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왔다.

취리히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고가 비방글을 올렸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좋아요'를 눌렀던 글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고, 그가 '좋아요'를 눌러 그 내용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전파됐고, 결국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첫  케이스로,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다른 명예훼손 발언들과 같은 비중을 가지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변호사 암르 압델라지즈 AFP통신에 "만약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모두  기소하려면 지금 판사 인력의 3배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