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범죄 증거로 쓰지 못했던 디지털 문서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연합)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문서라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새 법안은 '디지털 증거'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처음 명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문서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디지털 문서라는 점을 밝혀 내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과학적 입증 방식은 면밀해야 한다.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해도 문서가 생성됐을 당시의 IP나 위치 정보, 암호설정 등을 분석해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처음 기소되는 사건에서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해소되고 55년 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열렸다"며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엄단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