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감사 52건 적발…106명 문책·7건 형사고발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를 정부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하고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 156억5천600만원을 회수하고 처벌이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년 감사에서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전년 4건보다 늘었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 찌꺼기 자원화시설 공사 중(공정률 17.3%)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로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사업비 198억원 중 이미 33억원이 공사금액으로 집행됐다. 환경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광역시는 위생매립장에 반입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계속 반입되는 데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수목장지 사업과 관련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생태 우수지역에 5천62㎡를 불법 개발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다. 달성군은 처음에 4천990㎡로 허가를 받고는 불법으로 추가 개발했다.
환경부는 대구광역시에 불법 개발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영암군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재정비하면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이 서식하는 2.86㎢를 환경부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제했다.
청주시는 4종 이상의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1종 대기배출시설을 허가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환경행정 업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집중감시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