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국어능력시험(HSK·한어수평고시)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은 시력에 따라 시험시간을 1.2∼1.5배 보장받게 된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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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HSK한국사무국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시행하는 HSK 시험부터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각장애 1∼2급인 응시자는 전체 시험시간의 1.5배를, 시각장애 3∼4급 응시자는 시험시간의 1.2배를 보장받는다.

시각장애 1급인 대학생 권모씨는 지난해 12월 HSK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 주관사가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는 제공했지만,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영어검정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HSK한국사무국에 시험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애초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던 HSK한국위원회는 최근 HSK 주관사인 중국 정부기구 '중국국가한반'과 협의를 거쳐 인권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해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과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