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성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 C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난 4월 22일 B씨가 모는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5월 24일까지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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