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를 찾아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복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A 의원은 25일 코리아헤럴드를 만나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을 찾아와 대공수사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요청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 덕분에 비상계엄 때 국정원이 적극 참여하지는 못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A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부활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A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가 볼 때마다 대공수사권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정원법상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법 4조 3호는 국정원이 북한·외국과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매우 모호하고 넓은 업무 범위"라고 덧붙였다.
A 의원은 "정보경찰의 규모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인력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며 "경찰 이관으로 오히려 우리의 대공수사 역량은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 전 단계까지는 국정원의 권한이 방대한데 국정원은 경찰과 협력하기보단 지휘·통제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A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미끼로 삼아 홍장원 전 1차장 포섭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
A 의원은 "홍 전 차장으로선 원장이나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이 아닌 자신에게 대공수사권을 준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회유로 느껴졌을 수 있다"면서 "그 지시를 홍 전 차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지난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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