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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올해 군대 가야하나?…정부, '미필 국외여행허가' 개선 논의

By Yonhap

Published : Feb. 9, 2020 -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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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국외여행허가 받으면 입영 연기 가능…국방부·문체부·병무청 회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만 27세가 되면서 올해 입대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BTS와 같이 한류 연예인이 입대하게 되면 활동 중단으로 세계적 한류 열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영 연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계의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인 한류 연예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한류 연예인이 해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외여행을 허가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동안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허가 횟수는 5회까지다. 28세가 되면 질병 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해외여행이 어렵다.

국외여행 허가가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된 뒤 입대 연령이 된 한류 연예인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 입영도 연기될 수 있다. 국외여행이 허가되면 입영 연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27세까지 입영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연장된다.

현재 사이버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BTS 진이 만 28세가 되기 전인 올해 12월 4일까지 입영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 30세까지 5차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연기가 가능하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한류 연예인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이라는 보증을 통해 25세가 넘더라도 과거보다 편하게 해외 공연하러 갈 수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요구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칫 연예인의 입영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병무 당국이 제도 개선 자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례도 병무 당국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스티브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이행을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관계 부처 간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 개선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입영 제도 개선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