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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출고 다소 쉬워진다? 어떤 경우에...

By KH디지털2

Published : May 28, 2015 -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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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총기규제 강화로 올해 3월부터는 총기를 출고할 때 '보증인'을 대동하도록 했으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에는 보증인이 아닌 '참여인'(입회인)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

보증인을 계약에서의 보증책임자로 오해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수렵인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참여인은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기의 입고 시간은 기존 오후 8시에서 자정까지로 늦췄다. 멧돼지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수용했다.

1개조당 3인 이상의 포획단을 구성할 때는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를 모두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기존에 개인이 소지하던 공기총을 모두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달 15일 현재 제출 대상인 전체 총기 9만4천596정 중 66.4%인 6만2천790정을 경찰서 무기고에서 보관 중이다. 나머지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