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무시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100km 과속택시 '무죄'
한국어판Sept 13, 2016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과속'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17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 2차로를 시속 100㎞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튀어나온 오토바이(운전자 B모·14)를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C(13)군이 치료 도중 숨지고,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