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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에 딸 강제혼사' 비정한 아버지 '체포'

By Yonhap

Published : Sept. 24, 2019 -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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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사례금을 받고 딸을 강제 결혼시키려 한 집시 출신의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사 경찰은 지난 20일 집시촌에 거주하는 보스니아 국적의 45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사촌 2명으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두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만2천유로(약 1천580만원)에 21살인 큰딸을 사촌 가운데 한명에게 넘기기로 했고, 19살인 둘째 딸도 비슷한 방식의 혼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NSA 통신-연합뉴스) (ANSA 통신-연합뉴스)

하지만 딸들이 이를 거부하고 원래 있던 남자친구들과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륜을 저버린 이 사건은 문제의 남성이 가출한 딸들을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 남성은 딸들이 강제 혼사를 성사시키려는 자기 뜻을 거역한다며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강제 결혼, 가정 폭력, 성폭행 등을 비롯한 여성 대상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새 법을 시행했다. 이번 사건은 이 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해당 법은 최근 수년간 여성들이 전·현 남자친구나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일이 급증하자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