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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중고차 사기도 쳤다

법원, 사기 사건에 택시기사 폭행 병합해 재판 진행

By Yonhap

Published : June 4, 2019 -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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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승객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 A(30)씨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씨는 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서 뒤늦게 "추가 비용이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미 2차례 관련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별도로 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며 "함께 범행한 공범들과 같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최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기존 사기 사건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욱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