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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르고 손잡고'…여고생 성추행 광주 모고교 교장 집행유예

By Yonhap

Published : Dec. 7, 2018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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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7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임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자습하는 여학생을 깨운다는 명목으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지나가던 학생을 멈춰 세워 신체 접촉을 하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악수하거나 불필요하게 오래 잡고 있는 등 피해자가 다수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의 한 고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 중 급식실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며 여학생의 허리를 툭 친 것 등 2 차례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40차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