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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강남경찰" vs "'룸살롱 황제'의 모함"…1심 무죄

동료가 받은 뇌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법원 "동료 회유해 허위진술 가능성"

By Yonhap

Published : Nov. 5, 2018 -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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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동료가 받아온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에 앙심을 품고 평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동료 경찰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자신과 친하거나 약점을 알고 있는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씨가 자신의 진술에 따라 징계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알고 그를 회유해 박씨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씨가 박씨가 소속된 수사팀 수사로 자신이 구속됐고, 자신에게 유흥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람의 배후에 박씨가 있었다고 생각해 박씨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당시 많은 경찰관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씨는 불법 업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추가 조사나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명예퇴직까지 했다"며 "정씨가 형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씨에게 금전을 교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또한 법정에 나와 "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허위진술이었다"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박씨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2억3천6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 자기앞수표 발행자에 유흥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 등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 사실에 대한 간접사실 내지 박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