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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돈이면 끝?…또다른 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건네

By Yonhap

Published : Nov. 2, 2018 -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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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 '전처 불륜의심 남성' 폭행 현장에 '동석'

양진호 "현장서 사과…합의와 치료비 명목이었다"

전직 직원 폭행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몇년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고 있던 남성에 대한 폭행현장에 있었고, 즉석에서 합의·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양 회장의 친동생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폭행이 끝난 현장에서 양 회장이 피해자에게 돈 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고, 폭행사건은 치료비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편의적인 발상이 엿보인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제공 영상 캡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제공 영상 캡처)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양 회장의 또 다른 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총 8명을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회장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당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양 회장은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줘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다"며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4년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데다 증거가 부족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가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 회장의 동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러나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 회장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주장처럼 양 회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