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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케이크 사건' 美제과점주 이번엔 '트랜스젠더 케이크' 소송

By Yonhap

Published : Aug. 17, 2018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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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커밍아웃 기념하는 블루·핑크 케이크 제작 거부는 정당"
'웨딩케이크 2라운드' 소송…'종교적 자유와 차별' 본질 판단할지 주목
 

'웨딩케이크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케이크 소송'이 제기됐다.

종교적 자유와 동성커플 차별을 놓고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웨딩케이크 소송의 당사자인 콜로라도 주 레이크우드의 '매스터피스 케이크숍' 주인 잭 필립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보도했다.

웨딩케이크 사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웨딩케이크 사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필립스는 소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고객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6월.

콜로라도 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오텀 스카디나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에 의뢰했다.

케이크의 모양은 겉은 파란색(블루), 속은 분홍색(핑크)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블루와 핑크는 트랜스젠더 문화의 상징색으로 종종 쓰인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는 스카디나의 주문이 트랜스젠더 기념일 케이크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제작을 거부했다.

1년 뒤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의 케이크 제작 거부 행위가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주(州)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필립스는 이에 대해 "신에 의해 부여받은 성별, 나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담게 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선택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웨딩케이크 사건의 2라운드'로 볼 수 있다고 미 언론은 관측했다.

앞서 필립스는 콜로라도 지역 동성커플인 찰리 크레이그, 데이비드 말린스가 의뢰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크레이그-말린스 커플이 시민 활동가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필립스도 맞소송을 했다.

1, 2심은 제과점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제과점 주인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된 점을 일부 인정해 필립스에게 제한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을 포함해 대법관 7명이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종교적 자유와 차별의 본질에 관한 판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이 모두 승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