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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도소 '트랜스젠더 수감자' 생물학적 성따라 배치

By Yonhap

Published : May 13, 2018 -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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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정 당국이 연방교도소의 트랜스젠더(성전환) 수감자에 대해 생물학적 성(性)에 따라 수감될 시설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배정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수감자라도 원칙적으로 여성 수감자들과는 별도의 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 법무부의 교정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트랜스젠더 수감 매뉴얼'을 공개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도소 [AP=연합뉴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도소 [AP=연합뉴스]

다만 사안에 따라 아주 예외적으로 성전환을 통해 '인정된 성(identified gender)'을 배치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 소수자(LGBT)에 대한 광범위한 기존 정책 후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 역시 트랜스젠더나 게이 등에게 제공했던 보호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회전문지 더힐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텍사스 주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이들 여성 수감자들은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인권 리더십 콘퍼런스'의 배니타 굽타는 "트럼프 행정부는 성 소수자에 대한 진전된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 교정국은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 우려를 시정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미군내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행정각서는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군에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하에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금지 방침에서는 한발 물러났으나, 성전환자 대다수의 군 복무는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