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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 확정

By Yonhap

Published : May 11, 2018 -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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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법원서 최종 판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여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여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 대표는 여심위 최종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