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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세원 포착방안 검토"

By Yonhap

Published : Jan. 7, 2018 -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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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영록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 중 제외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제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최 실장 일문일답

--외국 법인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외국인 투자 줄어들 수 있나.

▲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다. 조세 조약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투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와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가질 것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있나.

▲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10억 원 미만 정도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법 개정 때 반영됐기 때문에 크지 않다.

--상장주식은 원래 상속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상장주식 중에서 처분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분이 자유로운 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보유세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 간 형평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 것이다.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다.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만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세원 포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문제는 해결되나.

▲ EU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많은 협의를 했다. 1월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해주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에 우리가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EU 기준에 따라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