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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에 폭행·보복충돌까지…난폭운전자들 덜미

By Yonhap

Published : Jan. 4, 2018 -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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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거나 난폭 운전을 하고 달아나다가 쫓아오는 상대 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추격하는 피해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차로를 바꾸던 중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택시가 쫓아오자 급제동한 다음 후진해 택시와 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A(50)씨와 승객 2명이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일용직인 강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첫 번째 사고는 강씨 과실이기는 하나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친 가벼운 사고였다"며 "수배자여서 심적으로 쫓기다 보니 달아났고 추격을 막고자 후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연이은 사고 후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전남까지 달아났다가 다음 날 전남의 한 경찰서에 자수했다.

마포경찰서는 또 술을 마시고 보복 운전, 상대 차 운전자 폭행, 고의 충돌 사고를 저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회사원 서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고 가며 차로를 바꾸다가 옆 차로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이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피해 차 앞에서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다가 신호대기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 차 운전자 B(35)씨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한 그는 B씨가 4㎞에 걸쳐 마포구까지 추격해오자 차를 세우고는 그대로 후진해 뒤에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서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등을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추격하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 쫓아가기보다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일시, 장소, 방향, 가해 차 번호나 색상 등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