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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단독범행 결론…검찰 송치

By Alex Park

Published : June 30, 2017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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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사건을 친모 김모(34·여)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