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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기억 더듬어 성폭행 피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

By 정유은

Published : June 14, 2017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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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출국하는 바람에 사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 기회를 놓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출입국사무소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A(28·여)씨는 전 직장 관리자였던 B(29·중국인)씨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용기를 내 고발하려고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지난 1월 10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성폭행(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성폭행(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이어 같은 달 26일 A씨는 안좋았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의정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후 2시에 도착해 약 한시간 반 뒤 진술을 시작했고, 조사는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오후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정이 끝났다.

2015년 경기도 포천 소재 회사에 입사해 그해 여름부터 이듬해 9월까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꺼내 하나씩 진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통역도 거쳐야했기에 쉽지 않았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B씨는 이미 앞서 1월 20일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가해자를 검거할 방법이 요원한 상황에서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A씨 측은 이러한 내용을 이달 초 의정부지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의정부지검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1월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제 출국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은 사이, B씨는 그 사이 원칙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다.

A씨는 "힘들게 기억을 더듬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 처벌을 못 한다니 너무 화가 나고 허무하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체계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을 돌파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