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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3~4시간 사용...뇌종양 원인” 첫 판결

By 임은별

Published : April 23, 2017 -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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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암 발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한 세계 최초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탈리아 북서부 이브레아 지방법원은 로베르토 로메오(57) 씨가 산업재해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급여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휴대폰의 전자파가 암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의료전문가 등에게 자문한 뒤 “산재공단은 로메로에게 매달 500유로(약 60만원)의 산재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세계 첫 판결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