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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세 번 외치고 강간으로 체포된 인도 남성

By 임은별

Published : April 6, 2017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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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마드 하니프의 전 부인은 결혼 일주일 만에 ‘탈락, 탈락, 탈락 (이혼, 이혼, 이혼)’이라고 쓰여진 엽서를 남편으로부터 받았다. 인도에서 이 엽서는 이혼을 발효하기에 충분하다. 인도의 이혼 방식 ‘트리플 탈락’으로 남편이 세 번 ‘탈락’을 외치면, 즉시 이혼을 통보할 수 있다. 

(사진=123RF) (사진=123RF)
부인은 결혼이 유효하지 않다며 하니프를 지역 경찰에게 신고했고,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렇지만 경찰은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강간죄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니프가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석을 취소하고, 강간죄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니프는 아직 그의 첫 번째 부인과는 혼인한 상태고,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었다. 첫 번째 부인은 그의 두 번째 결혼을 허락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성은 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다. 

무슬림 율법의 ‘트리플 탈락’ 제도는 남성의 일방적 이혼 통보를 법적으로 유효화 한다. 이 제도는 많은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에서 금지됐지만, 인도에서는 아직 유효하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탈락”을 세 번 외쳐 이혼을 통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인도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