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소아쌤

술 취한 조종사 징역 8개월 선고 받아

By 임은별

Published : April 4, 2017 - 13:30

    • Link copied

캐나다에서 조종사가 음주 비행 시도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슬로바키아 출신의 캐나다 국적 여객기 조종사 미로슬라브 그로니치(Miroslav Gronych, 37) 기장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8개월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선윙 홈페이지 캡쳐) (선윙 홈페이지 캡쳐)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멕시코 칸쿤행 비행을 위해 캘거리에서 탑승했다. 탑승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며, 혀도 꼬여 있는 상태였다. 기장의 이상 행동을 눈치 챈 승무원들이 관제 당국에 보고했다. 그는 조종석에 인사불성 상태로 쓰러져있다가 이륙 이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비행기에는 승객 및 승무원 100여 명 이상이 탑승했다. 조종사는 회사에서 바로 해고 됐다.

캐나다 알버타 지방법원은 그에게 8개월의 징역과 1년간 비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비행금지 처분은 그가 징역을 마친 후 발효된다. 그는 또한 8만 2천 원($74)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임은별 기자 (silver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