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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 女, 재벌에게 섹스영상 ‘협박’

By Shin Ji-hye

Published : Aug. 4, 2015 -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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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요구한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과 남자친구 오모씨(48)는 재벌가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고 나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