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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정도, 신의 직장은 어디?

By 신용배

Published : Oct. 6, 2014 -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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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 징계 건수는 140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불과했다.

법원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반, 공문서 위조, 허위문서 작성, 비밀문서 관리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71건(50.7%)에 달했다.

이어 도박이나 강도, 절도,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 소지 등 품위유지 위반이 49건(35%), 청렴의무 위반이 6건(4.2%), 정치운동 위반 4건(2.8%) 순이었다. 이중 33%인 46명 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 만을 받았다.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했다. 금품 수수나 폭행,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 등은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파면 처분을 받은 15명 중 대부분은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황당하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이라니... 이러니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이 되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부끄러운 이 나라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