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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뭐길래?…주범 ‘무기징역’ 확정

By 신용배

Published : Sept. 26, 2014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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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서모(44·여) 씨와 김모(43·여)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에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당연한 결정이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체 유기 방법이 경악스럽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왜 사형은 아닌 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 씨 등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최모(당시 33·여)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