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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 slams school for sexual discrimination

By Korea Herald

Published : March 21, 2013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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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ruled that a school’s refusal to hire a female applicant because she could become pregnant was discrimination.

A woman, surnamed Jang, applied for a teaching position at a high school in Gyeonggi Province. Jang was expecting to get hired, since she was the only applicant for the job. However, the school did not hire the 34-year-old as she “was a newlywed and might become pregnant in the near future.” Jang filed a petition to the NHRC regarding this incident last December.

The NHRC countered the school’s argument Wednesday by saying, “according to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o are pregnant is illegal.”

The state-run commission issued a warning to the high school’s principal and recommended the school come up with a pla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se types of incidents.

By Park Sui, Intern reporter
(suipark@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경기도 소재 高校 ‘임신하면 임용 NO’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ㆍ출산의 가능성을 이유로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 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시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32ㆍ여) 씨는 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초빙교사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지원자들의 결혼연차, 자녀유무 등 정보를 파악했고 학교운영위원회측에 B 씨의 연령과 결혼 연차,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지원자의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B 씨를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 씨의 초빙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선발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이 예정된 여성을 채용했을 때 산전후 휴가의 부담이나 일정기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산부 개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학교 현장은 물론 각 직장에서 임신ㆍ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리아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