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Doubts cast on electronic anklets

By Lee Hee-jung

Published : Aug. 17, 2012 -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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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lectronic anklet is disputing as sex offenders who have electronic anklets commits sexual crime again.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sentenced a 35-year-old kim, whose full name was withheld by authorities to 10 years in prison.

Kim met a female as introducing himself as a TV program director to make a sexual relationship. However, as the woman denied, he tried to force her to take her into his car and used violence. Kim already put on electronic anklets as he committed the same kind of sexual crime in the past.

Kim has violated the sticking order for a month since last June.

If a sex offender break or leave the anklet in discharge, seven years in prison or monetary penalty would be charged. However, it is turned out that many sex offenders who put on the anklet abuse such a loophole that the anklet should be charged regularly.

In 2008 and 2009, there was any case that those who had the anklet committed the crime again. On the other hand, since 2010, second conviction has been increased. Comparing to three cases in 2010 and 15 in 2011, this year five cases already has occurred.

“The anklet can reduce the second conviction rate but is not a solution to prevent sexual crime itself from occurring.”



<관련 한글 기사>

전자발찌 차고도 “또”, 법무부 강력대응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성폭행에 나서는 사건들이 속속 발생해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공중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성을 꼬드겨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으로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이 방송사 PD라고 속여 만난 뒤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착용 선고를 받았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를 방전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착용자들이 자가 충전방식을 사용하는 전자발찌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과 2009년에는 전자발찌 착용자 중 다시 성범죄를 시도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3명, 2011년에는 15명, 올해에는 벌써 5명이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에 전자발찌의 재범 방지효과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귀가하던 모 항공사 승무원 A씨(21)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승무원 복장 차림의 A씨를 발견하고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까지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목과 손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했다.

이웃 주민들에 발견돼 범행에 실패한 이씨는 자신의 집 쪽으로 도망가던 중 여대생 B씨(25)를 발견, 파렴치하게 또 다시 성추행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도입은 재범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성폭력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라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에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출동했지만, 9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은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즉시 공동출동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리아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