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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fail to rescue rape victim despite emergency calls

By Korea Herald

Published : April 26, 2012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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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failed to rescue a woman who dialed the state’s emergency hotline twice before being raped by two men in a motel.

Local police agency belatedly announced on Wednesday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on Saturday in Kimhae, South Gyeongsang Province, further stirring public fury over police inaction.

According to the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a woman had dialed 112 twice at around 5 a.m. but was unsuccessful in reaching an operator.

Police report that the 39-year-old woman was dragged to a motel after accepting a ride home by the two men, a 33-year-old and 27-year-old, who she met in a bar earlier that night.

Police have arrested both men on charges of confinement and rape, and are investigating why the victim was unable to reach an operator.

Police officials are already under heavy fire for their lax response in a high-profile rape and murder case earlier this month.



By Robert Lee
(robert@heraldcorp.com)

 

<관련 한글 기사>



성폭행 여성 “112에 두 번 통화시도했다”

"성폭행 위기에 처해 112에 신고했으나  연결되 지 않았다"는 30대 여성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양산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112에 두 차례 신고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은 사건 당일 오전 3시50분께 김해의 한 주점에서 만난 남성 2명과 인근 식당으로 갔고 식사 후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말을 믿고 승용차에 탔다.

그러나 이 남성들은 30분 거리인 밀양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설치된 무인 요금 계산기에 지폐가 들어가지 않자 남성들은 승용차에 다 른 지폐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 여성은 자신의 지폐를 넣고 객실에 들어가 문을  잠 갔다.

이어 휴대전화로 '055-112'에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피해여 성은 진술했다.

김해 주점에 함께 있던 후배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고 했다.

남성들은 "여자 친구가 문을 잠갔다"며 모텔 관계자로부터 비상열쇠를 받아  문 을 열고 들어갔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남성들은 이 여성을 양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 폭행했다.

이 여성은 몇시간 뒤 풀려났고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가해 남성들은 특수강도강간 및 감금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당시 112에 신고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발신기록 과 '00.00초'라고 찍힌 통화시간을 공개했다.

또 "112로 전화했더니 '친절한~'이란 기계음 멘트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밀양경찰서 112지령실 근무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112 신고사건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자체조사 결과 112로 신고하면 밀양ㆍ김해중부경찰서는 '112 경찰 입니다', 양산경찰서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안내 음성이 나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여성이 두차례 신고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112신고 시스템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00:00초'라는 것은 발신은 했지만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