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Catholic school punishes Filipina over Facebook 'bikini' 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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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 March 29, 2012 -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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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 Philippines (AFP) - A Philippine teenager is suing her exclusive Catholic girls school after it punished the student for posting a Facebook picture of herself reportedly in a bikini, a court said Wednesday.

Saint Theresa's College in the central city of Cebu said the 16-year-old had broken a rule which bans posting Internet pictures that show "ample body exposure", and barred the student from her graduation ceremony.

The girl's family on Tuesday filed a civil suit at a Cebu court, which said the teenager had "suffered sleepless nights" since being punished, court officials said.

The Philippines is about 80-percent Catholic and the church is hugely influential, regularly campaigning against divorce and birth control.

The family's suit asked the court to rule that the school must allow the girl to take part in the graduation ceremony on Friday, and sought unspecified damages.

It also argued the photo of the girl, in which newspaper reports said she was wearing a bikini at a party, was not lewd and said her Facebook account was private with access limited only to friends.

School lawyer Romeo Balili insisted due process was observed in the case.

"In order to maintain the morality of the school there were rules and regulations issued to the students," he told reporters.

In Manila, Education Assistant Secretary Tonisito Umali said the national government would look into the case to see if any laws might have been violated.

 

 

<한글기사>

페이스북 비키니女, 졸업식서 결국..



필리핀의 가톨릭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올렸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 자체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주인공은 필리핀 중부도시 세부 시내 세인트테레사대학 부설 고교에 재학중인 올해 16세의 여학생.

이달 말 졸업을 앞둔 이 학생은 최근 비키니 차림에 담배와 술병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당당하게 페이스북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고 AP, AFP 등 외신들이  29 일 전했다.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은 교칙 위반이라며 졸업식 참석을 금지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학생의 부모는 딸이 학교 측의 무리한 징계처분으로 불면증에 시달렸 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필리핀에서 가톨릭 교회는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신자들을 배경으로 피임 , 이혼에 반대하는 사회 캠페인을 상시로 벌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소송은 이런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도전장을 낸 셈이다.

학생 부모는 소장에서 학교 측에 딸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이들은 딸의 사진이 외설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만이 볼 수 있었던 사적인 것이었다며 학교 측의 조치는 과도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변호인은 합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학교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과 규정 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키니 여고생'의 징계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자 필리핀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 토니시토 우말리 교육차관은 이번 사건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