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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to question husband of ex-lawmaker over influence-peddling suspi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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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 March 9, 2012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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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police said Friday they will question an incumbent court judge, also the husband of former ruling party lawmaker and mayoral candidate Na Kyung-won, next week over allegations that he used his influence for prosecutors' indictment of a blogger who uploaded online postings critical of his wife.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aid they sent a notification to Kim Jae-ho, a judge at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over the questioning scheduled for March 15.

The planned interrogation comes as Na's husband has been entangled in allegations that he made a special request in 2005 to an incumbent prosecutor for help in pressing defamation charges against the blogger, whose portrayal of Na as pro-Japan triggered a wave of on-line mocking for the then lawmaker.

The blogger was charged the following year and fined in the defamation case.

The police said they also sent the notification to question Joo Jin-woo next week, a local magazine reporter, who disclosed the allegations on a popular podcast show shortly before the Seoul mayoral by-election last year.

Na filed a defamation suit against Joo over the claim and the reporter countersued her.

An array of controversial allegations disclosed by the weekly podcast series "Naneun Ggomsuda" wa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by-election defeat of the judge-turned-lawmaker, who gave up her parliamentary seat to run for Seoul mayor.

Amid unrelenting allegations including the request for favors by her husband, Na said Thursday she decided not to run for the April general elections.

"After interrogating Judge Kim, we will study, if necessary, whether to hold a face-to-face interrogation among those involved in the case," a police official said. "We could also possibly question former lawmaker Na." (YNA)



<관련 한글 기사>

'김판사 기소청탁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김 판사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진술서에 김 판사 가 '참을 수 없다.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 등의 표현을 썼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판사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이 사건을 맡았던 김정중(46 .사법연수원 26기)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연구관은 "사건을 맡고 나서 김재호 판사에게 전화를 받은 적도, 건 적도 없 다.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 적시한 대로 피고인이 판결선고 시까지 해당 포스트를 비공개로 바꾼채 삭 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표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했다"며 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했던 최영운(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 검 사가 기소한 해당 사건을 맡았다.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김재호 판사가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후였다.

김 연구관은 5월3일 공판을 열어 검찰 측과 피고인 누리꾼 김씨의 변론을 들었고 5월17일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고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즉시 항소했으나 2006년 10월 기각됐고, 이후 제 기한 상고도 같은 해 12월 기각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나 전 의원 비방 사건은 이렇게 정리됐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기소청탁 의혹은 김재호 판사가 인정하기 전에는 결말이 쉽게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김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또 박은정 검사와 박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부장검사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 검사를 제외하면 기소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김 판사와 최 검사는 지난해 말 경찰 조사나 최근 언론에 응하는 과정에서 '기소청 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정중 재판연구관도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판사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경찰 수사가 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찰은 김 판사가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