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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거부권 행사, 자주 발생해선 안될 일"
"경우에 따라 재의요구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5일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첫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한 총리는 또 KT 지배구조와 관련, "우리 경영진이 자진해서 좋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더 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에서 차기 사장 후보자들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며 경영진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KT 같은 중요한 큰 기업들은 주주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이 돼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주주들은 그런 조직이 좋은 지배구조를 갖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무 중 다쳐 재활 중인 한 병사를 응원했다.

그는 "지난 설, 국군수도병원에 위문 갔을 때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젊은 장병을 만났다"며 "그 장병이 드디어 처음으로 걷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장병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일어서줘서 참 감사하다"며 "머지않아 건강하게 걷고 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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