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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지침 마련…예측가능성↑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 지침 제정안 상반기 행정예고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시행령 개정이 우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재벌 1·2세대 때와 달리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점차 분산되고 국민연금 등 기관이 최대 주주인 기업이 늘면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누가 동일인인지를 놓고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는 지분율, 지배력, 직함 등 여러 가지를 본다"며 "그동안 동일인 판단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위 업무 효율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정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부처로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는다는 의미다.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합친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이거나, 임원 선임·투자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본다.

기업집단이 스스로 특정인을 총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집단과 공정위가 누가 총수인지를 달리 판단하거나 총수 일가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일정 부분 공정위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GIO와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은 4.49% 수준이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공단과 해외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이고 대주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사로 재직 중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당시 이 GIO와 네이버는 회사가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한 만큼 '총수 없는'(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포스코, KT, 에쓰오일(S-OIL),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은 대표회사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동일인 판단 지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행정예고 될 지침 제정안에 외국인·외국 회사에 관한 판단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서다.

공정위가 연내에 '통상 마찰 우려가 없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불발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은 동일인이 국내 대표회사 법인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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