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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처해진 軍…유엔사 “한국군 무인기 DMZ 통과도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北무인기 영공 침범·南 대응 특별조사 결과 발표
‘위반 아니다’ 軍 입장 배치…軍 정전협정 해석 미숙 노정
유엔군사령부는 26일 북한 무인기의 지난달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함께 이에 대응한 한국군 무인기의 비무장지대(DMZ) 이북 전개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전협정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함께 한국군의 대응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에 대응해 해병 2사단과 9사단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AH-1S 코브라 공격헬기의 사격 등 탐지·추적·차단 조치가 정전협정상 교전규칙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격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를 MDL 이북으로 투입했다.

또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전개시켰다.

문제는 유엔사가 이날 밝힌 조사 결과가 우리 군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취한 군사적 조치는 유엔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위권에 해당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면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헌장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이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결국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니는 동안 부실 대응한 데 더해 정전협정 해석과 관련해 법적 미숙함까지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가뜩이나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한 작전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하고서도 문책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탓에 비판을 받고 있는 군으로서는 한층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사는 북한이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내려보낸 지난달 26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이번 특별조사와 관련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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