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소아쌤

'비대면 배송' 노린 택배 절도범…알고보니 피자배달원

By Yonhap

Published : March 11, 2021 - 09:38

    • Link copied

피자 배달원 A씨의 택배 절도 전후 모습 (연합뉴스) 피자 배달원 A씨의 택배 절도 전후 모습 (연합뉴스)
피자를 배달하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택배 물품을 18차례가량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자 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 한 층씩 내려가며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에 숨겨 넣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배송된 택배 물품들이 각 세대 문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파트 중 복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A씨가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

하지만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A씨의 가방이 눈에 띄게 불룩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집에서는 수신자가 A씨가 아닌 택배 박스 10여개가 발견됐다. 박스 안에서는 생필품부터 70만원 상당의 의류 등 100여만원어치 물품이 나왔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