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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징계절차' 서울대 교수…음대 2명 外 2명 더 있다

By Yonhap

Published : Oct. 4, 2020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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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대 음대 소속 교수 2명이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대학 징계위에 회부된 가운데,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교수가 이들 외에도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비위가 적발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7명이었다.

이들 중 4명은 현직자이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음대 교수 2명 외에, 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A교수와 학생을 성희롱해 인권센터로부터 중징계 권고를 받은 B교수가 추가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이들의 소속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현직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징계가 마무리됐다. 이 중 2명은 정직 처분이 내려진 뒤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며, 1명은 해임 처분됐다.

유일하게 해임 처분을 받은 이는 인문대 서어서문학과 소속 교수로, 지난해 제자 성추행 혐의 등으로 해임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2건이었고, 이 중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이 교원(교수·강사)인 경우는 1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서울대 징계위가 최초 인지 시점이 2018년 3월인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늑장 징계'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해당 조항이 권고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징계 의결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매년 교원 성 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